[서울대학교] 서울대학교 차세대반도체 혁신공유대학 교과인증과정 안내
서울대학교 차세대반도체 혁신융합대학 교과인증과정 안내
□ 교과인증과정
학칙 제 77조의2에 의거하여 이수내역을 졸업증명서(학위수여증명서) 및 성적증명서에 기재
□관련규정 (「서울대학교 학칙」 제77조의2) 제77조의2(교과인증과정이수) ①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의 학생은 9학점이상 15학점 이내로 구성된 교과과정(이하 “교과인증과정”이라 한다)을 이수하고 그 이수내역을 인증받을 수 있다. |
□ 차세대반도체 혁신융합대학 교과인증과정 안내
○ 학사과정
번호 | 주관기관 | 인증과정 명칭 | |
---|---|---|---|
국문명 | 영문명 | ||
1 | 혁신공유학부 (차세대반도체) | 반도체입문 | Introduction to Semiconductor |
2 | 반도체 소자 및 공정 기초 | Semiconductor Device and Process: Basic | |
3 | 반도체 회로 및 시스템 기초 | Semiconductor Circuit and System: Basic | |
4 | 반도체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기초 | Semiconductor System and Software: Basic | |
5 | 반도체 실무 기초 | Semiconductor Practice: Basic |
※서울대학교 교과인증과정은 차세대반도체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에서 발급되는 마이크로디그리인증서와 별개로 중복 가능
□ 이수대상
서울대학교 학부생
※ 단, 학칙 제80조의 절차에 희거하여 학사과정생이 대학원과정의 교과인증과정을, 혹은 대학원생이 학사과정의 교과인증과정의 이수 조건을 충족한 경우, 교과인증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종 증명서에 기재하도록 함.
□관련규정(「서울대학교 학칙」제80조) 제80조(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) ①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(부)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. [개정 2018. 6. 15.] ② 대학원 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(부)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 때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과정을 통산하여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과정 수료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경영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. [개정 2018. 6. 15.] |
□ 이수제한
학생당 이수 가능 교과인증과정은 2개로 제한
□ 신청방법
교과인증과정의 신청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
※ 문의: 서울대학교 차세대반도체 혁신융합대학 사업단(reum_lee@snu.ac.kr/02-880-5825)
첨부파일 (1개)
- 붙임1. 서울대학교 차세대반도체 교과인증과정 교과목 및 이수기준.hwp (62 KB, download:659)